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대상 금액 기준 확인하세요(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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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대상 금액 기준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대상 금액 기준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소상공인용 저금리 금융 상품이 많이 있으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대상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목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시설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에 해당하는 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보상 금액이 부족한 경우 낮은 금리의 소상공인 금융상품을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대상 금액 기준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기본 원칙은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대상 금액 기준

일평균 감소액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해 산출하는데요. 최근 개업해서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매출액을 추정합니다.

 

 계산에 적용할 자료

  • ~ 2018년 12월 31일 개업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개업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 2021년 1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개업 :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분기당 최대 1억 최소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최대금액을 초과하면 1억 지급, 최소금액 미만이면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더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 등도 함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대상 절차 주의사항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대상 절차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신속보상 대상인 경우 2일 이내 지급되며,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산정/심의를 거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의사항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와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감액 대상자는 신속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확인 보상 시 감액되어 지급되며, 환수 대상자는 환수 사실 및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기한 내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수금액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문의는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및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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